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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이 기금과 미리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정해진 기간 (통상 1년 단위) 동안 약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보증서를 수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사전 보증한도를 설정하여 놓은 것이므로 보증서 발급 시 신용조사및 보증약정 절차가 생략됩니다.

한도거래 설정이라는 절차없이 각 보증 신청건에 대해 신용조사 및 심사, 보증 약정 후 보증서를 발급 받는 거래방법입니다. 한도거래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의 보증서 발급은 한도내 개별거래라고 합니다.

특정한 한 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상환되면 보증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보증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한 건의 대출이 상환되면 보증 이용 가능 금액이 상환된 금액만큼 늘어나는 보증입니다

기운용중인 보증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입니다.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부분 보증기한의 연장, 보증금액의 감액,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이 은행으로 보증서가 아닌 '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