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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이 기금과 미리 보증한도를 설정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정해진
기간 (통상 1년 단위) 동안 약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보증서를 수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사전 보증한도를 설정하여 놓은 것이므로 보증서 발급 시 신용조사및 보증약정 절차가 생략됩니다. |
한도거래 설정이라는 절차없이 각 보증 신청건에 대해 신용조사 및 심사,
보증 약정 후 보증서를 발급 받는 거래방법입니다. 한도거래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의 보증서 발급은 한도내 개별거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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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한 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상환되면
보증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보증입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한 건의 대출이 상환되면 보증 이용 가능 금액이 상환된 금액만큼 늘어나는 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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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용중인 보증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입니다. |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부분 보증기한의 연장,
보증금액의 감액,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이 은행으로 보증서가 아닌 '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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