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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정보를 은행에 통보하여, 기업고객의 자금결제를 위한 다양한 지불수단과 거래종류 및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XML)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은행이 거액 대금결제를 중개하는 개념으로, 구매기업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통보하면 비로소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매보호 안전결제 서비스 입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대금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 직접 결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입니다.

구매기업이 e-MP를 통하여 물건등을 구매하고 판매기업에 대하여 현금 결제하는 구매자금 결제전용 종합통장대출입니다.

구매기업이 e-MP를 통하여 물건등을 구매하고 판매기업에 대하여 외상 결제하는 구매자금 결제전용 일반자금대출입니다.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기업이 구매 기업을 지급인으로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토록 하고, 구매기업은 환어음의 추심대금을 융자 받아 결제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시스템으로 납품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매사가 구매카드를 이용한 물품대금을 실제로 은행에 대출 상환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구매사와 판매사가 e-MP에서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날짜입니다.

구매사가 주문한 건에 대해 은행사이트에서 결제를 실행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은행사이트 기업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구매자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매매보호거래시 구매사가 주문한 건에 대해 은행사이트에서 구매물건인수 처리를 실행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사이트 기업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구매물건인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