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이용안내 > B2B전자결제안내> B2B결제시스템개요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시 은행 등과 같은 제3자가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된 이후 거래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단, 판매물품 자체에 대한 품질보증이나 물품의 운송, 반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음.

지급위탁/지급지시에 의한 매매자금결제

지급위탁
  매매보호거래에서 은행이 구매기업의 구매물건인수 통지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이 은행에 구매자금 상당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또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지급지시
  일반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 또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행위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물품확인 후 은행으로 구매물건인수통보를 하면 은행은 판매기업으로 대금을 입금함

MP 중개수수료 : MP가 구매/판매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중개수수료 (은행이 결제금액에서 차감 하여 대리징수)
B2B 결제 이용 수수료 : 은행이 판매기업 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