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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시 은행 등과 같은 제3자가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된 이후 거래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단, 판매물품 자체에 대한 품질보증이나 물품의 운송, 반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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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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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호거래에서 은행이 구매기업의 구매물건인수 통지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이 은행에 구매자금 상당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또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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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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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도록
은행에 지시하는 행위 또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행위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물품확인 후 은행으로 구매물건인수통보를 하면 은행은 판매기업으로 대금을 입금함 |
MP 중개수수료 : MP가 구매/판매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중개수수료 (은행이
결제금액에서 차감 하여 대리징수)
B2B 결제 이용 수수료 : 은행이 판매기업 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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