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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보증개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대금에 대하여 신용보증함으로써 비 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증기관 제도.
중소기업 및 대기업 (단,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제외)
최고보증한도 :
70억원
신용도 거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종합신용등급 "BB-" 등급 이상인 기업은 0.2%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