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거래의 공정성)
각 회원은 거래의
진행에 있어서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한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이하 “부당거래”라 함)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부당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직권으로 거래정지 및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한다. 부당거래로 인한 결제대금은 반환해야 하며 그 회원(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은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부당거래”라 함은 회사의 회원기업이 전자상거래보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거래시에는 회사와 보증기관이 회원기업(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에게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의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가”에 해당할 때에는 결제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나”에 대한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거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제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 회원은“e-MP”에 거래된
모든 품목을 입력해야 하며, 최고 품목 개수를 초과할 때에는
첨부파일을 첨부하거나 거래내역을 회사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대금결제 이전에 사실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다”에 대한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거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제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된 건의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라”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회원기업이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마”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 계열사 또는 관계기업간 거래에 사용된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바”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엠투엠네트웍스(주)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터넷을 통해 운영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 e-MarketPlace(이하
"e-MP"이라 한다) 사이트인
m2mnet.co.kr(이하 “서비스 사이트”라
합니다) 이용조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e-MP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의 최소한 7일전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한다.
③ e-MP 안에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된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Member) :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아이디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Password)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판매기업 (Seller) : e-MP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
5. 구매기업 (Buyer) : e-MP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
6. 책임 :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
7. 서비스 중지 : 정상이용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8.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9. 중개 수수료 부담자 :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 하에
결정되어진 수수료 지급 주체
10. 중개 수수료 :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e-MP를 통해 성사된 거래에 대해 e-MP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11.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등 회사가 전자상거래 중개업무 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
제5조 (서비스의
구분)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매 및 판매를
위한 수주 및 발주, 거래 내역의 보증기관 및 은행통지,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상거래 서비스와 정보의 제공 등 부가서비스로 구분 한다.
제 2 장 이용계약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e-MP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제반절차를 거쳐 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약관에 대한 동의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회사의 승인 절차는 e-mail또는 전화를 통하여 통지한다.
④ 이용계약은 가입을 승낙하는 e-mail 또는 전화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성립한다.
제7조 (회원가입
및 승낙)
① 회원가입은 회사가 지시하는 양식에 회원신청인이
제 7 조 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함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신청자는
e-MP의 회원 등록란에서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Fax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회사에 송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신청자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 할 수 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이용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
④ 회원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 양식에는 실명을 사용할 것
2. 가입신청 양식의 내용은 현재의 사실과 일치할 것.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
4. 등록 양식 또는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로 갱신할 것.
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 등록란에 다음 사항을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명
2. 대표 전화번호
3. 사업영역 및 간단한 사업설명
4.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5.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6. 회사주소
7. 선호사항 ( 구매제품, 판매제품, 결제수단 등
)
8. 사용자 이름
9. 직위
10. 전화번호, FAX번호
11. 휴대폰 번호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여부
12.
Email주소
13. 로그인 ID 및 비밀번호
14. 기타 회사에서 정한 내용
⑥ 회원가입은 회원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회원사가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회원자체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ID)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 회원의 조직이 지사나 부서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조직별로 별도로 전자상거래 관리를 해야 할
경우 회원의 지사나 부서별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ID변경)
① 다음의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 ID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원의 신청에 의해 회원 ID를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회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3. 기타 회사 소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자유롭게 회사에 탈퇴의사를 E-mail, Fax,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회원의 탈퇴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원에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1.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회원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2. 허위사실을 기재한 회원임이 밝혀진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경우에는 회원에게 E-mail, Fax, 전화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해지 사유 및 의사를 통지하며,
회원자격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종료된다.
④ 회사로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 당한 회원이 재가입을
신청하여도 회사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사가 이용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 정보는
본 이용계약을 이행하고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② 회원이 회사 및 제휴업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 정보를 회사 및 제휴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및 회사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 및 회사 정보를
열람하고 변경사항을 정정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⑥ 회사는 보증 또는 향후 보증을 목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보증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단, 보증기관은 통보되는 거래내역을 보증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11조 (회원
정보의 보호)
회원의 등록정보 및 회원에 관한 기타 다른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① e-MP는
연중무휴 1일 24 시간 운영된다.
② e-MP의
유지, 보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회사는 e-MP의 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사전 예고를 거쳐 정지시킬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예고 없이 사후에 서비스의 중지 사유를
공지할 수 있다.
③ 천재 지변 및 재해, 재난, 그리고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해 e-MP의 서비스가 정지되어 거래 System이 모두 종료될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단, B2B 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한 전문전송 가능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다.
제13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구매
2. 판매
3. 담보보증
4. 계약관리
5. My
DaTa
6. 정보쎈타
7. 그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 :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구매에 관련된 매매중계, B2B전자보증, B2B전자결제
등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2. 판매 :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에 관련된 매매중계, B2B전자보증, B2B전자결제
등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3. 구매와 판매를
통해 매매되는 거래 방식은 다수의 판매기업에게 견적의뢰서를 발송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카다로그를 보고 다수의 구매기업이 견적의뢰하는 입찰 방식이다.
4. 담보보증 :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담보용 보증 신청, 보증서
관리, 거래 관리 등 B2B담보용보증 관련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5. 계약관리 : 회사가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구매,판매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6.
My Data : 주요취급제품등록, 과거거래내역조회, 보증기관 한도조회 등 회사가 회원들에게 거래와 관련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7. 정보센터 : 업종 관련 뉴스, 기타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8. 그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 : 회사가 회원들간 거래의
편리성을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제14조 (수수료)
①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거래가 e-MP를 통하여 성사되었을 경우, 중개 수수료 부담자는 회사와 협의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협의된 중개 수수료는 회사와 중개 수수료부담자
간 별도의 중개수수료 합의서로 문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율은 회원과 회사간 협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④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부가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물품의
등록)
① 회원은 “e-MP”에
물품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단, 등록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등록한 회원에 있다.
② “구매”에서는 구매자가 견적의뢰서를 작성함으로써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
③ “구매”에서 견적의뢰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견적서명을 입력한다.
2. 요청납기일을 입력한다.
3. 결제수단을 선택한다. 결제수단에는 대출보증 (구매자금대출, B2B구매론, 종합통장대출), 담보보증(개별보증, 근보증)등이 있다.
4. 결제수단이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론), B2B일반자금대출, 상거래담보보증(개별보증, 근보증)인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결제할 결제일(만기일)을 선택한다.
5. 지정 판매처를 선택한다. 지정 판매처란 견적의뢰서를
발송할 판매기업을 말한다.
7. 구매할 제품을 입력한다.
8. 위의 내용을 입력 후 견적의뢰서 작성완료를 누른다.
제16조 (거래의
체결)
①
각 회원들은 회사와 중개 수수료 부담자간의 문서화된 중개수수료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각자 자유롭게 거래를 진행(견적의뢰서 작성, 견적서
작성, 협상 등) 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입력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다. 각 단계별로 회원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표시된 의사에
따라 거래가 체결 또는 취소 된다. 또한 거래 도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귀책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
있다.
② “구매”, “판매”에서는
견적의뢰서에 판매자가 견적을 내면, 해당 견적에 대해 구매자가 주문함으로써 거래가 체결되며, 거래 체결 이후에는 거래에 관한 어떠한 조건도 변경할 수 없다. 단, 매매보호거래인 경우 구매물건인수 예정일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e-MP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거래
대금의 결제)
① 거래 체결 후 그에 따른 거래 대금결제는, 구매자가 제품대금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공탁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와 “판매”에서는 현금 외에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③ 거래 대금결제(승인)는 거래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자가 일자를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향후 대금결제의 방식이 추가될 경우 회원은 여러
가지의 대금결제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 (거래
제품의 배송)
① 거래 제품의 배송은 거래 대금이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공탁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이루어 진다.
② “구매”와 “판매”에서 판매자는 납기 예정일까지
제품을 배송해야 한다.
③ 판매자는 배송과 동시에e-MP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송확인을 해야 한다.
④ 배송조건은 거래 체결 시 정해진 배송조건 및
주소에 따라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거래의
종료)
e-MP를 이용한 거래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완료한 때에 종료된다.
제20조 (거래상의
분쟁 해결)
회사는, 거래
도중 발생한 분쟁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책임은 그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에 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정한 제3의
기관을 중재 기관으로 추천 할 수 있다.
제21조 (거래의
공정성)
각 회원은 거래의 진행에 있어서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한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이하
“부당거래”라 합니다)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부당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으며, 그 회원(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은
결제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부당거래”라 함은 회사의 회원기업이
전자상거래보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거래시에는 회사와 보증기관이
회원기업(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에게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만의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가”에
해당할 때에는 결제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나”에 대한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거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제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 회원은“e-MP”에 거래된 모든
품목을 입력해야 하며, 최고 품목 개수를 초과할 때에는 첨부파일을
첨부하거나 거래내역을 결제이전에 회사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사실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다”에 대한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거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제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된 건의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라”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회원기업이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마”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 계열사 또는 관계기업간 거래에 사용된 결제
- 회사와 보증기관의 모니터링시 “바”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 장 정보관리
제2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e-MP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회사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e-MP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회원은 e-MP의
게시판에 회원 임의로 글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게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제24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한다.
제25조 (정보의
관리)
e-MP내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이 올리는 거래 조건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 정보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① e-MP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및 그에 수반된 애플리케이션, 운영 솔루션 그리고 e-MP의 Design 등은 회사의 배타적 지적 재산권에 속하므로, 회원은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사용 및 무단 복제할 수 없다.
② e-MP 운영
중에 회사가 수집 분석한 거래 관련 통계 정보 및 직접 수집 가공한 기타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제 5 장 의무
제2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MP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e-MP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e-MP에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e-MP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 상호간 체결된 거래에 대해 성실하게
체결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e-MP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MP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다른 회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5. 회사 직원, 포럼 리더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6. e-MP를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7. e-MP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29조 (양도금지)
회원은 e-MP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할 것을 통보하거나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e-MP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제31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회원 상호간 거래도중 어느 한쪽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2조 (면책
조항)
① 회사는 회원이
e-MP을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회사는 제3의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e-MP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e-MP을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e-MP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MP 이용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⑥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그 전속 관할로 한다.
제34조 (법률의
적용)
회원의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 (약관의
시행)
이 약관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에
의한 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회원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I.
개 념
- 보증기관의 Gateway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보증을 이용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계약정보를
분석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
II. 시스템 적용대상
- 전자상거래대출(제2금융)보증 이용기업의 전자상거래계약정보
III. 이상거래 판단 지표
1.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2.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3. 구매기업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 중 보증기관이 정하는 신용관리정보를 보유 중인 경우
4. 구매기업이 보증기관의 부실기업인 경우
5. 구매기업이 기업CB정보조회서상 단기연체정보를 보유 중인 경우
6. 보증서 발급 전에 전자상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보증기관이 이상거래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시 보증기관에서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